박헌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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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압류 후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4.3.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오늘은 우리세무사(woorisemusa)와 함께 체납처분압류 후 부동산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후 발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와 쟁점
▲사건의 개요

△피고들은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공사대금 등의 채권자임. 공사완공 후 소유자가 호텔을 운영하면서, 호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음.

△호텔 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원고의 경매신청 전에 호텔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들인 피고들이 호텔 소유자로부터 호텔의 점유를 이전받았음.

△피고들이 호텔 소유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을 당시 이 사건 호텔에는 체납처분 압류등기와 다른 채권자들이 한 여러 건의 가압류등기가 있었음.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유치권을 주장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이 이 사건임.

△원심은, 피고들의 유치권 취득은 체납처분압류 및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피고들이 상고

▲쟁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에 민사유치권(이하 유치권은 민사유치권을 가리킴)을 취득한 사람이 그 후 민사집행절차인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그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결과 및 판시사항(요지)
▲다수의견:유치권 취득 당시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더라도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 행사 가능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까지 유치권자에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에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경매절차와 달리 체납처분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들의 유치권 행사가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는 원심이 따로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반대의견(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체납처분압류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음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경매개시결정등기로 인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경매절차에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이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처분압류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은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

△그리고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도 마치 체납처분절차인 공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이 매각된 것과 같이 매수인이 체납처분압류의 부담을 인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되므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문의:010-2000-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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