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지방자치 그리고 세종 완성’

조관식 정치학 박사
조관식 정치학 박사

본인이 25년 전부터 주장해 오던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개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의장 취임 후 일성으로 개헌을 화두로 꺼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정치인들과 국민들 역시 이에 동조 하고 있다.

따라서 제10차 개헌에서는

첫째,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변형된 민주주의 제도 이다. 이렇다보니 국정의 연속성은 사라지고 전임자의 정책은 후임자에 이르러 모두 폐기 되거나 바뀌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 혼선과 국가 예산 낭비는 물론 미래에 대한 대비 없는 우왕 좌왕식 정책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더구나 현행 대통령 중심제는 권력 집중 현상과 임기 말의 극심한 레임덕으로 말미암아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지도력 부재로 이어져 업무 공백에 따른 비효율성이 수반 되고 있다.

특히 권력 집중으로 말미암아 대통령 본인이 불행해 지거나 친인척, 심지어 측근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는 볼썽 사나운 일들이 재연 되고 있다. 30년 가까이 지난 현행 헌법은 아무리 운영의 묘를 살린다 해도 권력의 집중 현상은 막을 수 없다.

이제 개헌을 통해 독점과 집중의 잘못된 대통령 중심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 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국회로 나누어 분점과 분산을 통한 여야 분권형의 책임 정치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치로 바꿔야 한다.

둘째, 제10차 개헌에서는 지방자치 제도 문제 역시 포함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와 제118조 지방 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규정 역시 바꿔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 자치 단체들은 당초 기대와 달리 제정 자립도가 50%를 넘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세금의 핵심은 소득세와 재산세인데 소득세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다. 이외에 다양한 세목들 역시 상당수가 국세이므로 지방 재정은 독립이 처음부터 불가능 했다.

재정이 독립되지 않은 지방 자치 제도는 무의미 하다. 단순히 지방 자치 시행으로 공무원의 자리를 정치인이 차지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다보니 지방 자치 단체장은 초대형 청사를 짓고,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전시성 행사와 연임을 위한 행사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지방 자치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단지 국력만 낭비 시키는 선거만 할 뿐이다.

따라서 지방 자치제를 폐지하거나 광역으로 재개편하여 기초단체와 의회를 폐지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

셋째, 세종시와 관련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려 했던 인구 분산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

국회의 경우 이미 헌법학자들이 세종시 이전이 위헌이 아님을 천명 하였으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청와대의 경우는 개헌을 통해야만 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제10차 개헌에서는 국회와 청와대 이전을 명문화해서 세종시를 완성 하는 개헌이 이루어 져야 한다.

지금처럼 행정부와 국회, 청와대가 세종시와 서울로 이원화되어 국가 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비효율을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에는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헌법 제130조에는 국회 의결을 제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처럼 호기는 없다.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하여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 표결을 거쳐 내년 4월 재보선 선거에서 국민 투표를 통한 개헌을 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일이다. 싸움의 정치판을 여야가 서로 상생과 공존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금강의 기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개헌을 통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일류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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