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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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 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면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이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은 3일 이내이나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하는 경우에는 8일 이내로 한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있다. 이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0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000원을 공급대가라고 한다.

한편 이럴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등록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
허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신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가신고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 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자로 해야 하나?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하는데,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 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은 적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그리고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 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 한다.

△과세유형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 한다.

즉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 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는 주택이나 아파트에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
인터넷 쇼핑몰은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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