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문 세무사
           박헌문 세무사

서울에 살던 김대범 씨는 2012년 봄에 세종시로 내려와 공인 중개사사무실을 개설,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세종시라는 도시에 대해 아무 정보가 없어 사무실을 유지하기가 힘이 들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은 본래 성격이 붙임성이 있고 성실하여 아는 부동산 사무실도 많이 생기고 , 동네 이웃도 많이 생겨 요즘은 심심치 않게 토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생활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이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거래가 전혀 없는 서울 강남에서 이제나 저네나 하고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며 몇 년을 고생하다, 전혀 연고가 없는 세종시로 용기를 내어 내려오기를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김대범 씨에게 요즈음 고민거리가 생겼다. 사무실 주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사무실이 압류가 되어 공매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주인의 체납으로 인해 사무실 건물이 압류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김대범 씨는 자기가 건물주와 계약을 할 때 공인 중개사로서의 부동산 전문가답게 건물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본 결과 등기 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고, 근저당이나 압류등기 등이 전혀 없어 안심하고 전세보증금 1억 원으로 계약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바로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세권이 제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금도 그 때 발급받은 등기부 등본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봐도 여전히 자기가 1순위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2012년 전세 계약당시 집주인에게는 소득세 1억 원이 고지되어 납기 중에 있었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년 12월1일 관할세무서장이 김대범 씨의 사무실 건물을 압류를 했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는 등기부등본에 압류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김대범 씨는 자기가 사무실을 입주한 날은 2012년 5월20일이고, 사업자등록을 한 날은 2012.5.25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세법 지식으로는 분명 자기의 전세권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에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김대범 씨는 국세의 우선징수의 기준일이 '압류를 한 날'이 아니라 국세의 '법정기일' 즉 , 이 경우에는 '고지서 발송일'인 2012.5.11일 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을 확인하지 않고, 의심 없이 보증금 1억 원을 내고 계약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 집주인의 체납액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지금부터 우리세무사(woorisemusa)와 함께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임차하고자 하는 건물주한테 밀린 세금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주택이나 상가가 압류되어 공매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 행사로 인하여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할 자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제도).

▲동 열람신청은 주거용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열람신청자와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열람신청서를 지참하고 열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 단 우편, 팩스 등에 의한 열람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는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며,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열람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는 임대인의 체납액, 임대인에게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법정신고기한내에 임대인이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로서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 이상 경과한 것이다.

▲미납국세의 내역을 증명으로 발급받거나 그 내역서 등을 교부받는 것은 불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스스로 그 내역을 적어 가는 것은 가능하다.(문의:010-2000-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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