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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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의 납부방법으로는 일시납. 분납. 연부연납. 물납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오늘은 상속세의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세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한다.

◆상속세의 분납은 어떻게 하나?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이자 부담 없이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상속세의 연부연납은 어떻게 하나?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 담보를 제공하여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무신고·과소신고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한다) 그 세액의 분할 납부를 신청을 할 수 있다.

▲연부연납기간은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 기간 내에 가능하다.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제외) 중 가업상속 재산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제외) 중 가업상속 재산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가업상속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2009.1.1. 이후 연부연납 신청 분부터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도 할 수 있나?
▲세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상속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다.

▲물납의 요건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신청한 물납재산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한 경우에 물납할 수 있다.

▲물납의 신청
신고분은 신고기한까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을 하여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물납가능 재산에서 제외하되,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물납 가능하다.
*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물납 가능하다.

◆연부연납 세액에 대해서도 물납할 수 있나?
연부연납 중인 경우 물납은 첫 회분 분납세액에 한해서만 가능하다(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

◆상속세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1천만 원 이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ardrotax.or.kr) 및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로는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 하나비자, 농협(NH)카드가 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0%)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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