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지역 1학기까지 원통학구역 전학 안내지도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동지역 초등학교의 학구위반 사례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이달부터 통학구역(학구) 위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학구란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일정지역의 거주지에 위치한 학생만 다닐 수 있도록 설정한 통학구역을 말한다.

학구를 위반하게 되면 인접학교의 보통교실, 특별실, 강당, 급식실 등 학교시설 대비 학생이 초과하게 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효율적인 학교시설 운영을 저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이달 초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플래카드 게시 등 학교의 협조를 받아 학구위반 학생이 2016학년도 1학기까지 자율적으로 원통학구역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자율적인 전학기간인 1학기까지 원통학구역으로 전학하지 않은 학구위반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및 동사무소 등과 협조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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