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30일까지, 산가 적정여부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관내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튀김용 유지 사용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의 대표 간식인 통닭과 튀김 식품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 주변, 프랜차이즈 배달업소 등을 주요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단속과 함께 튀김용 유지에 대한 산가 적정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시는 충남도와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사용 중인 튀김용 유지의 산가를 간이 측정한 후, 산가가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는 검체를 채취해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가란 유지의 품질을 판정하는 척도로,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튀김용 유지의 산가 기준은 식품공전에 3.0이하로 규정돼 있고 산가가 높을수록 산패가 많이 진행된 유지이다. 산패된 유지의 경우 탄 냄새가 나거나 하얀 거품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해물질의 생성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시 관계자는 “산가 기준치 초과, 유통기간 경과 제품 사용, 위생상태 불량, 원산지 거짓표시 등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벌칙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영업주들은 성숙한 시민으로서 이웃의 건강을 위하는 마음으로 수시로 자체 점검과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