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대전사무소 시민기자 조영준

지난 5월 20일경 한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신고자 : 000인데요 우리 마을에 의료 폐기물이 들어온다는데 도와주세요!
시민기자 :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얘기 하시죠!

▲조영준 시민기자
▲조영준 시민기자

이렇게 제보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의료폐기물집하장설치 반대 투쟁이었습니다.

다음 날 만나 구체적으로 정보를 확인하여 보니, 대전에 있는 의료폐기물 전문 업체 J사가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120-3번지 토지에 전국에 있는 영업대상 폐기물인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 손상성, 병리계, 생화학, 혈액오염), 일반의료페기물 수집 이동장소로 관할 시청에 건축물 신축 허가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불허 처분을 내릴 법적 요건이 없고 이미 접수 후 시일이 상당히 지난 민원이라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시청으로부터 얻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즉시 국곡리 마을 이장, 부녀회장, 번영회회장등을 소집하였고 가칭 ‘의료폐기물집하장설치반대주민투쟁위원회(이하 의폐반투)’를 구성하여 위원장은 이장을 당연직으로, 시민기자를 대변인으로 선출하여 그렇게 ‘의폐반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폐반투’에서는 세종시 국곡리가 단지 의료폐기물의 이동장소가 아닌, 전국의료폐기물의 집하장이라는 사실을 세종시민에게 알리고 위치 선정의 부당함에 대해 시청 측에 호소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부녀회장을 비롯한 임원은 즉시 주민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작성하였고, 지난5월27일 진정서와 반대서명109명 명단을 세종시 건설국 건축과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담당자와 면담하여 결사반대의사를 전달하고 향 후 행정처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투쟁의 방법으로 주민명의 현수막 “명품도시에 의료폐기물집하장이 웬말이냐, 의료폐물 집하장 결사반대” 20장을 제작하여 시청, 면사무소, 마을 입구 등에 설치하여 주민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폐기물업체인 대전의 J사의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 역시 조사하였습니다. J사는 이미 대전시에 의폐기물 소각장소 1곳과 분리시설9곳에서 의료폐기물를 분리하고 있었고, 이 또한 지역주민이 알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메르스사태’ 당시 병원성 세균이 대기 오염 등의 형태로 퍼져나가 같은 공간에 있는 일반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뉴스를 통해 전국민에게 생생히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종 의료폐기물과 대형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적출물 등의 처리과정이 지역주민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무관심한 상황이라 더욱 경각심과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의폐반투’에서는 충청뉴스, 세종매일 등 지역 언론을 의료폐기물 집하장 선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홍보의 장으로 적극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이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포털 검색 서비스에 ‘의료폐기물‘ 검색 시 지역 언론의 관련 기사가 검색되어 현안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유기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청에는 건축과 처리에서 건축심의 위원회에 회부하고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8일에는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 통하여 반대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하였고, 그 자리에서 금남면 이장단 협의회인 42개리 이장 전원의 반대 성명도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 정책심의로 검토되는 결과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집단 민원은 관계기관과 사업체를 강하게 압박하였고, 지난 17일 시청으로부터 J사가 민원 법정처리 시안인 23일을 3일 앞두고 갑자기 건축 허가신청을 취하는 내용을 시에 제출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단결된 의지가 결국 사업장 허가신청 취하라는 결과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세종시 국곡리에서의 J사의 전국 의료폐기물 집하장 건축 시도는 이렇게 업체 측의 취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제2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세먼지 등의 문제로 숨 쉬는 공기의 안전성에 대한 걱정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지금, 당국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의료폐기물을 철저하게 관리 및 처리하여 국민들이 불안한 시선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공기를 마시고 싶은 기본권의 시작으로 인권적 차원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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