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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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체납하면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를 한다. 그러나 체납자의 재산이라고 모두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세징수법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재산이 명시되어 있다·

압류금지재산에는 절대적 압류금지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은 체납자의 최저생활 보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가구 및 급여 중 일정기준에 달하는 금액 등이 있고,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에는 농업에 필요한 기계 등, 어업에 필요한 어망 등 및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 등이 속하며, 이는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 납세자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견상 명백한 것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는 무효가 되고, 외견상 명백하지 않은 것은 취소의 사유가 된다. 또한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금 및 퇴직연금 등의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급여생활자의 생활의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그 총액의 일정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절대적 압류금지재산, 조건부 압류금지재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에는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法衣).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금.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계약별 금액).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ㆍ어구(漁具)와 어선.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다음의 가와 나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와 나를 합한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월 300만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위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300만원]×1/2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급여 등의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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