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용세종시투자교실강사
  김태용세종시투자교실강사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메가톤급 핵폭탄이 하나 날아들었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국회와 청와대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는 “세종시 천도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왜 세종시와 관련이 없는 경기도 도지사가 “세종시 천도론”을 주장했을까?

그는 “경기도 인구가 2020년엔 1,700만 명이 되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0%가 수도권에 살게 되어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국회와 청와대 등을 세종시로 옮기면 수도권의 족쇄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할 수 있어 수도권과 세종권이 함께 상생하면서 국가의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보통의 정치인들은 당과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소신 있는 발언을 한 남 지사에게 박수를 보낸다. 바른 소리를 하는 선비들은 왕따로 몰고 지역과 출신을 이용해 패거리 정치만 일삼는 자들로 관리되는 대한민국, 도덕성이 무너졌으니 “아부와 부패의 천국이네!”

우리나라는 (고)박정희 대통령 이후 경제개발이 거의 없는데 지금의 경제 상황이 최악(2016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5% 정도 예상)이어서 “한강의 기적을 다시 쓴다”라는 각오로 대한민국의 리모델링은 필요하다. 또 대통령중심제의 나라여서 대통령에게 막강한 힘은 있지만 5년 단임제라 일할 기간이 짧아 권력을 밀어준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상생은 없고 늘 정쟁만 존재할 수밖에!
요사이 정치권은 개헌론이 뜨거운데 “수도 이전이 개헌 사항이라는 헌재의 결정”, “지금과 같은 정치 구조로는 국가성장에 한계” 등을 원인으로 권력의 구조 개편은 필요하다.그 중심에 중앙정부가 이전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다. 삼산이수(원수산, 전월산, 괴화산, 미호천, 금강)의 고장,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천도론의 역사
600년 전 조선왕조 건국 세력의 임시 도읍지였던 계룡산이 다시 “천도론”에 휩싸이고 있다. “천도론”은 기득권층의 부정부패와 정치 부재 등에 의해 먹고 살기 힘든 경우, 가진 자와 그렇지 않는 자와 양극화가 심힌 경우, 편중된 개발로 지역 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경우, 실업률이 높은 경우 등 나라가 뒤숭숭한 경우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세종시 천도론”은 수도권 위주로 국가의 중추기능이 몰리면서 강남은 잘 살고 그 외 지역과 지방은 못 살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충신과 서민들의 봉기라고 볼 수 있다.

△정감록과 도읍지
조선시대 예언서 “정감록”에 의하면 “한양 도읍지 시대”가 지나면 계룡산 남쪽에 새로운 800년의 도읍지가 건설될 거라고 했다.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는 비록 계룡산 북쪽에 있지만 “정감록”이 예언한 입지와 멀지 않은 곳에 건설 중이어서 “정감록”의 예언이 그냥 전해오는 구전 같지는 않아 보인다.

우리는 지금 신시대가 오고 있는데도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청와대, 국회 등이 세종시로 이전을 못하고 있어 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고)박정희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계획
수도 이전 계획은 (고)박정희 대통령 시절 1977년 처음 구상되었으며 ★국토 분단의 장기화 ★북한의 무력 기도 상존 ★퇴폐적 서구문물, 관존민비 사상, 사대주의 문화 등이 만연된 서울 ★국가 안전보장 개념상 불리 ★수도권 인구 집중 및 국토 균형발전 필요 등으로 통일이 될 때까지 수도를 임시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입지는 조치원과 공주 사이 구릉지대 반경 10㎞의 장기지구로, 1980년부터 92~96년까지 약 15년에 걸쳐 인구 50만의 자족도시 건설이 목표였다. 그러나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계획은 백지화됐다.

△(고)노무현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계획
행정수도 이전은 2002년 (고)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유세에서 "수도권 집중 억제 및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시작이 됐다.

2003년 12월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고 2004년 1월 공포되었으나 같은 해 10월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는다. 그러나 국회는 다시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을 통과시킨다. 이 법률 역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각하결정이 내려져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 7월 1일 탄생하게 된다.

세종시는 아직 미완의 수도다. 한 나라의 도읍지가 되려면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 국회, 대법원 중 국회와 청와대 정도는 이전해야 하는데 아직은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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