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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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의 경작 기간의 계산
▲농지를 교환하고 3년 이내 농지소유자가 사망을 한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은?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고,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대토 기간 중에 상속개시가 된 경우 경작 기간의 계산은?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과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경작기간의 계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과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철도건설법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상속받은 축사용지의 사용기간의 계산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는 경우 축사용지 사용기간의 계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의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는 경우(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축산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축산에 사용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한정한다)과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기간은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축사용지 사용기간의 계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축산에 사용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한정한다)과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철도건설법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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