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소 적발 행정처분·사법조치 등 강력 조치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부지면적 1,000㎡이상의 토공사, 정지공사장과 시멘트 및 레미콘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등의 4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신고·변경신고 이행 여부, 방진벽, 방진망, 세륜시설 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 이행 3건,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등 총 5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조치이행명령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12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도 실시했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비산먼지 발생 취약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비산먼지발생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대기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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