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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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양도 시 보유기간의 계산
▲상속, 증여받은 재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

장기보유특별 공제 시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여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가업상속공제규정이 적용된 자산의 양도소득세 추징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 시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양도 시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여 이월과세 대상이 된 증여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은?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받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년 안에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나?

상속받은 토지 중 다음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상속받은 목장용지로서 상속개시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상속받은 토지 중 다음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2년 이전인 토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비사업용토지 및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대토 시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는 것이 요건인데 이 경우 토지소재지 란?
△토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취득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상속. 증여 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의 계산은?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상속. 증여 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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