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위반차량 2배 이상↑… 게릴라 단속 시행

홍성군은 그동안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차량이 늘고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군은 위반차량이 작년 5월 기준 81건에서 지난 5월 현재 126건으로 현저한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이는 군민 인식이 아직도 저조하다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강력한 게릴라식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자체 단속반 등을 통해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는데 아직도 일부 군민들의 인식이 저조해 불법주차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면서 ‘잠깐이니까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인식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설치돼 있으며, 자동차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가 부착돼 있어야하며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 시 주차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 장애인 탐승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주차방해행위를 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돼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동우 주민복지과장“군민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며 “시 승격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의 선진 준법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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