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간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2만6391필지(시 전체 28만9279필지의 78.3%)에 대한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갑천 친수구역 등 개발사업지역 등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와 실거래가격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해소를 위한 조정 등으로 전년대비 평균 3.22%(전국 평균 5.08%)가 상승하였으며, 구별로는 서구 3.53%) 유성구 3.29%, 동구 3.13%, 대덕구3 .05%, 중구 2.68%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 변동필지 분포로는 지난해보다 지가상승이 91.0%(20만4300필지), 동일가격유지가 3.3%(7564필지), 지가하락이 5.7%(1만2729필지) 등이다.

최고지가는 중구 은행동 48-17(중앙로 164 이안경원부지)번지로 1287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산12번지로 42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대전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daejeon.go.kr/land_info)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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