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읍 J아파트 이모 이장 직권 해임

지난 5월 20일자로 세종시 조치원읍 J아파트 이모 이장이 직권 해임됐다.

이모 씨가 이장에서 해임된 사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3항 ‘이·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의 ‘이·통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와 ‘그 밖에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 등으로 읍·면·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등이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6월 7일 임명돼 지난 5월 20일자로 조치원읍으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았다.

조치원읍은 ‘세종특별자치시 리·통 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씨가 이장에 임명된 후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된 개발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지난해 10월에 문서로 개발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재차 통보했다는 것이다.

조치원읍은 이 씨가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통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라 보고 해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마을주민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한쪽편만 들어 마을 주민들의 탄원서가 접수돼 조치원읍이 자체 조사한 결과가 탄원서의 내용과 같아 ‘그 밖에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 등으로 읍·면·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를 들어 징계조치로 직권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읍 관계자는 “이장으로 임명되면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본수당으로 매월 20만원을, 매월 2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매월 4만원을 활동경비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날과 추석 때 상여금으로 각각 20만원씩 지급된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이·통장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조치원읍에서 이장으로 활동하는 김모씨는 “조치원읍에는 모두 32명의 이장이 활동하는데 이 씨처럼 이장의 업무를 태만히 해 직권 해임된 경우는 조치원읍이 생기고서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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