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및 패스트푸드점 점검 결과

세종시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1곳, 패스트푸드점 3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4곳의 식당은 식약처가 봄철을 맞이해 결혼식, 봄나들이 등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뷔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도·점검으로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위반 세종시 소재 명품식당(부강면)은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진31(아름동)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20~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캠토(장군면)·봉구스밥버거 세종1호점(한솔동)은 건강진단 미실시로 20~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식당 중 4825곳을 점검하고 16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식장 등의 뷔페 음식점 1747곳과 햄버거·피자·샌드위치를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3078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45곳)▲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34곳) ▲시설기준 위반(33곳) ▲냉장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3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사항 대부분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기본안전수칙 항목”이라며 “그 간 기본안전수칙 설명회는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하였으나 앞으로는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 실시해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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