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한 점 등 엄중한 처벌 불가피

기초생활수급비를 늦게 받았다며 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분신과 방화를 시도했던 남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유죄를 인정,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지난 11일 이 같은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장 모씨(56)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유죄평결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1월 충남 공주시청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지연 지급됐다며 시장 면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준비해 온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바닥에 뿌리며 “죽으러 왔다”고 소리친 뒤 불을 붙이려다 제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또 공주시청 사무실에 전화해 “지금 칼 들고 죽으러 시청 마당으로 갈테니 직원들 모두 다 나와라”고 말한 뒤 흉기를 들고 공주시청을 찾아가 공무원 오 모씨(35)를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방화예비 범행으로 인해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흉기를 소지한 채 공무원을 폭행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겪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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