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용 세종시투자교실강사
  김태용 세종시투자교실강사

세종시에는 분양권을 사고팔아 몇 억을 번사람, 상가딱지 등 권리를 사고팔아 몇 억을 번사람, 상가용지를 매수해 건물을 분양해 큰돈을 만진 사람, 토지를 사고팔아 십억 이상을 번사람 등 자고나면 불로소득자들이 탄생하는 졸부들의 천국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개척자들은 일확천금의 꿈을 꾸며 세종시로 이동하고 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보수언론이 세종시의 미래를 안 좋게 보도해도 흘러가는 물줄기를 막을 수 없듯이 고려대, 카이스트 등 명문대학과 서울세종고속도로 등이 건설되면 세종시는 분명 한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도시로 한 시대를 열 것이다.

강남은 못되어도 강남 다음 가는 도시로는 성장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권리(딱지) 공화국이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건설 때도 딱지(권리)를 산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향익했고 세종시 개발 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는 철도·전신·전기·가스·수도, 토지개발, 주택건설, 발전소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한 법률”을 만들었다.

이 법에 의해 토지, 건물, 영업권 등을 보상하고 깨지는 공동체 생활의 복구와 새로운 보금자리 정착을 위해 이주대책, 생활대책 등의 권리를 보상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이주자택지와 감정평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근린생활 용지 등의 권리가 천문학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이주자택지의 조성원가와 일반 분양가격의 차가 얼마 나는지 몰라, 상업용지의 감정평가 금액과 낙찰가의 가격차가 얼마 나는지 몰라 처음 권리를 판 원주민들은 헐값에 처분했다.

이때 권리를 산 투자자들이 개발의 떡고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으니 개발 지역은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개척자들의 특별한 세상이다.

국가가 개발하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등이 계속되는 한 이 땅에 한방의 탄생은 계속된다. 그럼 2,200만평이라는 건국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인 “세종시 개발”로 인해 어떤 권리가 원주민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알아보자.

▲행정수도가 이전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개발로 발생한 권리
△이주자택지

기준일 1년 전(‘04.3.24.)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 허가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1세대 1필지(80평~100평 기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만 공급)를 공급하였다.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수준이다.

△주택특별공급
기준일(‘05.3.24.)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  특별공급을 요청한 자+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했다. 공급 규모는 85㎡이하로 공급 가격은 일반 분양가격이다.

△근린생활용지·상업용지 공급
예정지역내 토지 및 건물 등 전부를 사업시행자와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고 보상을 받은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행자가 정한 기한 내 지장 물건 등을 이전(철거)한 자를 대상으로(법인은 제외) 용지를 공급하였다.

이주대책대상자, 영업보상자, 영농자(자경농, 임차농), 시설채소농, 화훼농, 축산업자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8~11평 정도의 근린생활시설용지·상업용지를 감정가격 기준으로 공급하며 대상조건 중 2개 이상 중복되더라도 1세대 1건만 공급한다. 공급방법은 조합 또는 주민단체 공동명의로 공급했다.

△협의양도인택지
기준일(‘05.3.24.) 전부터 예정지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 소유의 모든 토지(기준일 현재 1,000㎡이상 토지소유자에 한함) 및 지장물(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 등을 협의에 의하여 시행자에 양도하고 보상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했다.

“기준일(‘05.3.24.) 이후에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경우, 기준 면적에 맞도록 넓은 필지를 분할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의 경우에는 전체 토지를 포괄 증여를 하지 않고 면적을 분할하여 증여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급규모 및 기준 1세대 당 1필지(80~100평 기준)를 공급하며 공급가격은 분양가격 수준이다.

△원주민아파트용지 공급
이주자택지를 가진 300명 이상의 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며 조합원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약 70% 정도 선에서 분양을 했다. 종촌동 한신휴플러스 아파트가 조합원아파트로 3-1생활권 M1블록도 신동아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는 분양 계약 1개월 후 전매 가능하다.

△제한경쟁입찰권
제한경쟁입찰권은 보상을 받은 원주민 중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3년 만기 정기예금을 가입한 자에게 상업용지의 입찰할 권리를 주는 제도다. 통장금액은 5천만 원에서 20억 원까지로 동일조건 자들끼리 경쟁하는 최고가 입찰방식이다.

▲세종시 권리의 가격
향후 대학 타운 조성, 첨단의료단지 조성, 과학벨트 건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수도권 전철 세종시 연결, 국회분원·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의 국책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앞으로 얼마나 세종시 개발의 떡고물이 양산될까?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치원을 잇는 1번국도 주변이 빌딩 숲으로 변하고 지하철이나 전철이 다니는 시대가 올 때까지 세종시 개발의 떡고물은 계속되지 않을까 본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