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곡가축분뇨자원화시설 2860만원 세금 낭비 , 액비생산 “실패했다”, “못했다”

등곡가축분뇨자원화시설
등곡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세종시 부강면에 위치한 등곡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만들어 자원화시설로 보내 저장한 액비가 비료성분이 없어 세종시가 서둘러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는 비료성분이 없는 액비 2200톤을 지난달 26일 오전까지 D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운반·반출했다.

D친환경유통센터는 등곡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운반해 온 비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액비를 비료성분을 첨가해 농경지에 살포했다고 밝혔다.

처음 비료성분이 없는 액비를 서둘러 반출하기로 한 세종시가 D친환경유통센터에 문의해 운반·살포비를 1헥타아르(ha)당 30만원에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D친환경유통센터는 처음에는 처리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세종시가 재차 부탁해 어쩔 수 없이 1톤당 1만3000원에 처리하기로 계약했고 지난달 26일 오전까지 2200톤을 운반해 처리했다고 유통센터 관계자는 설명했다.

세종시는 2200톤의 액비 운반 및 처리비용 2860만원을 D친환경유통센터에 지급해야 한다.

세종시가 2200톤의 처리비용 2860만원을 주고 D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액비를 운반·반출한 이유는 세종시가 등곡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 비료생산업등록을 하지 않아 생긴 일이다.

등곡자원화시설에 비료생산업등록하면 세종시가 직접 운반해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비료생산업등록을 하지 않아 세종시는 국민의 세금인 2860만원을 들여 유통센터를 통해 살포한 것은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보인다.

등곡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곡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세종시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지난 2010년 8월에 수자원공사가 시설공사에 착수해 가축분뇨처리시설에는 130억원, 액비를 저장하는 공공자원화시설에는 21억원, 그리고 기타부대비용을 포함해 총 170억원을 들여 지은 것으로 지난 2012년 12월에 세종시로 이관해 2015년 2월까지 세종시가 관리했다.

이후 세종시가 공공시설 안정화를 마치고 2015년 3월부터 세종시가 부강테크, 두현이엔씨와 공동으로 5년 간 위탁계약을 맺어 부강테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등곡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는 8억5500만원이다.

가축분뇨가 액비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보면 등곡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하루 12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해 105톤은 정류해 방류하고, 이중 15톤은 액비로 만들어 등곡자원화시설로 보낸다.

등곡자원화시설은 12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 두 곳에 액비를 보관하고 2~3개월에 걸쳐 액비의 악취를 없애고 숙성시켜 비료로 만들어 친환경농업에 이용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액비는 가을 추수가 끝난 농경지에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집중 살포한다.

액비를 살포하려면 시비처방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다. 시비처방은 농경지 한 필지마다 살포할 액비시료를 채취해 비료 성분을 검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살포해야하는 지를 알기위해 거쳐야 하는 일종의 시험 성적서이다.

이처럼 까다로운 시비처방을 받지 않으려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해야 한다.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면 시비처방 없이 바로 농경지에 살포 할 수 있다.

그런데 등곡자원화시설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아 시비처방을 받고 액비를 운반·반출해야 한다.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려면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 1부,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공장등록증 사본이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검사성적서 1부 등이 필요하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검사성적서로 비료의 효과와 피해, 중금속 및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등에 관한 시험·분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험연구기관에서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검사서이다.

등곡자원화시설은 액비 기준에 맞게 액비를 생산하지 못해 비료생산업을 등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검사성적서를 신청할 수 없어 비료생산업을 등록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

공공자원화시설을 만들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화조건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자원화시설을 방만하게 운영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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