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행위 근절될 때까지 상시단속

공주시가 올해 1분기 동안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업장 10개소를 적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2개소 ▲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미 이행 1개소 ▲배출시설 미 신고 1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위반업소 중 3개소는 경고, 1개소는 사용중지명령 행정처분을 했으며, 이중 3개소에는 과태료 32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했다.

또한 이번 단속과 함께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신고 사업장 38개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해 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80만원를 부과하는 동시에 3개소는 경고, 1개소는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1개소는 검찰 송치 등 사법조치했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앞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공주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정기점검과 취약시기 수시점검 등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상시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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