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버스 기사에 대한 음주확인 의무화

세종시교육청이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음주감지기를 시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해 전체 초·중·고에 보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본격적인 수학여행 시기를 맞아 관내 초·중·고 전체 학교에 음주감지기를 1대씩 보급하고 학교별로 현장체험학습 시 운전기사의 음주여부 확인을 의무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경찰 측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음주 측정을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의 음주 유무를 확인하려면 학교에서 관할 경찰서에 요청하고 경찰관이 출발시간에 맞춰 해당학교를 방문 후 음주측정을 해야 해서 비슷한 시기에 현장학습을 떠나는 학교가 많으면 경찰들이 인력 활용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시에는 이동하는 행선지마다 현지 경찰관서에 도움을 요청해 음주확인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점에 착안해 세종시교육청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급증하는 학생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학교를 포함한 초·중·고 전 학교에 음주감지기를 구입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가 해소되면서 지도교사들의 업무경감과 경찰이 치안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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