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 대상, 안전 및 재난사고 발생 시 보험료 지급

당진시가 시민안전보험에도 가입해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당진시는 예산 6000여만 원을 들여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당진시민안전보험을 동부화재에 가입했다.

보험 보장 내용은 만15세 이상의 당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강도상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당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를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 및 강도 상해, 뺑소니 및 무보험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장애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모든 보장 내용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지만 피보험자인 시민이나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상해를 비롯해 방화나 자살, 자해 등 보험금을 노린 의도된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당진시민은 당진시에 별도 연락 없이 보험사 동부화재(☎02-488-7114)에 연락한 뒤 안내에 따라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혹시나 안전사고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받는 시민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했다”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혹시라도 천재지변 등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당하는 시민분이 계시다면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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