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 수사진행 통해 민원인 편의 제공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자동차 무단방치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수사 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야간과 휴일에도 수사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어 주위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동차 무단방치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시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을 두고 수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사대상자가 관외에 거주하거나 생계 등으로 평일 근무시간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수사대상자가 편리한 시간대에 출석해 진술 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부터 월 2회 ‘야간·휴일 수사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야간·휴일 수사민원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휴일에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공주시청 교통과에서 사건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최위호 교통과장은 “지난 해 7월부터 현재까지 수사 민원 총 149건 중 31건이 야간이나 휴일에 처리됐다”면서, “야간·휴일 수사민원실 운영으로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수사실적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면 보험가입지연 과태료뿐만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