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시설 정비계획 수립 '주민의견' 수렴

공주시는 지난 달 25일 유구 도시지역 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공주시는 지난 달 25일 유구 도시지역 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달 25일 유구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유구 도시지역 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주민의견 청취는 재정 부족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 현실과 여건에 부응하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재검토해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2013년 12월 31일 기준 공주시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349개소로  그 중 유구 도시지역은 88개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존치, 폐지, 조정(변경·축소)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민의견을 계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자는 관할 읍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8550)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실효 전까지 집행 불가시설은 해제가 원칙이지만 도시관리계획은 다른 사업과의 순위, 재정여건 등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해야 하는 광범위한 행정행위”라며 “토지소유자와 시설 영향권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정비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은 2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안 될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어 최초 실효 시기는 2020년 7월 1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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