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건교사 직무유기 개선돼야”

"환경위생관련 보건교사와 행정직 갈등 해소 위한 협의 기구 필요"

충남교육청 공무원노조가 보건업무 관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공무원노조가 보건업무 관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교조 세종·충남 소속 분과 충남보건위원장과 충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관우)의 충남교육청 정문 앞에서의 1인 시위가 이어지다가 현재는 충남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에서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교육감 ‘레임덕’ 까지 거론하며 보도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업무정상화 이면에 교직원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손정희 충남보건위원장은 “학교보건법9조에 따라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에 전념하기 위해 환경위생관련 업무를 보건교사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생건강관리를 보건법시행령 23조에 보건교사의 직무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학생건강관리의 범주를 놓고 보건 전문교사들이 이를 행정업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행정직에게 업무 떠넘긴다는 반론이다.

다시 말해 교사라 함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기본적인 소임에도 불구하고 먹는 물 관리를 비롯한 공기질 검사, 석면관리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교육대상임에도 이를 행정업무 말하며 보건교사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건교사들이 주장하는 환경위생분야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보건교사의 직무임에 틀림이 없는 만큼 보건교사들의 주된 업무로 하되, 이에 따른 행정업무는 행정직공무원들이 처리하는 유기적인 협업이 이뤄야 한다고 말한다.

이관우 충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학교업무 정상화정책에 따라 각 급 학교에서 유기적으로 협업체제가 잘 이뤄지는 상황에서 보건위원장 신분으로 보건교사와 행정직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보건교사의 주장대로 학생건강관리를 위해서라도 보다 전문적인 보건교사가 해당 직무에 충실히 해 학생건강관리에 신경을 써 줬으면 한다”며 “그래도 이 부분이 부당하다면 해당 학부모를 상대로 혹은 언론을 상대로 공청회 형식의 협의기구를 두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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