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 시 농작물재해보험료 환급’

태안군이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환급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해가 없을 경우 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이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벼 무사고 보험료 환급 보장 특약’이 올해부터 도입돼 농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과 농가의 안정을 위해 태풍과 우박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실제 경작을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보험이다.

환급 보장 특약이 도입되면 재해를 당하지 않을 경우 재해보장 농가부담 보험료의 70%를 보험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며, 예를 들어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50만 원일 경우 재해가 없으면 약 3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환급 보장 특약은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군은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료 중 농업인 자담 금액의 5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해 보험가입률이 지난 해 대비 187% 늘어나는 등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높은 가입률을 인정받아, 군은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지역’에 선정, 오는 11월부터 마늘 품목에 대해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를 보전하는 보험으로, 수확량만을 기준으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달리 수확량과 가격 모두를 기준으로 해 농가의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며, 오는 9월경 상품이 개발되면 11월부터 관내 마늘재배 농가의 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군은 밝혔다.

태안군 관계자는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 보고, 군은 그동안 농민들의 재해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보다 많은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해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경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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