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36회 임시회 시정 질문

 
 

세종시의회(의장 임상전)는 지난 17일 제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이 참여한 가운데 시정질문을 가졌다.

서금택 의원(제1선거구·조치원읍)은 시정질의를 통해 수년간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돼 있는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시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교동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지난 2005년 9월 설립인가를 받아 세종시의 관문인 조치원역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20층 규모로 111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2007년 7월 사업이 착공됐으나 조합원 갈등과 시공업체와의 공사비 관련 소송 등으로 2012년 9월, 6층 골조 공사(35% 공정률)만을 마친 채 수년간 방치돼 있어 세종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 발생 원인에 대해  “연기군과 세종시 공무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조합원들의 고통을 헤아려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지금까지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않았을 것”이라고 공무원의 자세를 질타했다.

이어 서금택 의원은 ▲2007년 착공이후 재건축정비 사업 현황 및 시의 추진 사항 ▲공공관리차원에서 시의 조합 운영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철골구조물 및 안전 휀스 등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공관리제도’ 도입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2013년 4월 공사대금 지급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시에서 개입 여지가 없었으나 1심 판결(2015년 7월)후 공사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올해 1월 시와 조합간 ‘협의체’를 구성해 조합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전 문제와 관련 “재건축현장을 ‘중단된 공사장’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고 조합측도 자체 안전전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한 서 의원이 제기한 ‘공공관리제도’ 도입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시측은 “‘공공관리’는 사업초기 조합설립 및 시공사 선정 등을 행정기관이 대행하는 것”이라며 “교동아파트는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공공관리는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시의 재건축 사업 현황을 감안해 도입 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금택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교동아파트로 인해 자살, 이혼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하루속히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정상화돼야 한다”며 “시 당국의 행·재정적인 특단의 대책을 바란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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