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공무원 노조 “순환근무제로 인해 이주지원비 꼭 필요”

충남도교육청이 공무원 이주지원비를 연장키 위해 도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자 이를 두고 ‘혈세낭비’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공무원 측은 순환 근무제 등의 이유로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충남교육청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 이주지원비는 도교육청이 대전에서 충남 홍성·예산의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던 특별수당이다.

충남도교육청은 최근 ‘충남교육청 및 충남교육연수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지난 달 29일 종료된 이주지원비를 내년 2월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480여명에게 매달 20만원씩을 지원해왔다. 1년에 약 11억 5000여만원이 공무원 이주지원비로 지급됐다.

도교육청 공무원 노조 측은 “이주지원비가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들은 그 이유로 순환 근무제를 꼽는다.

도교육청 공무원은 본청에서 6년간 근무한 뒤 일선 시·군으로 발령받는 순환 근무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내포로의 이사보단 타지에서 출·퇴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노조 측은 설명한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관공서 이전으로 인해 도교육청 공무원들은 기존의 삶의 터전을 두고 정주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새로운 도시로 이주를 강요받는다”며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고 해도 순환 근무제로 인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이주 지원금마저 없어져 버리면 희생을 강요받는 것”이라며 “지원금을 연장하고 정주여건이 마련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주지원비의 연장을 놓고 공무원에게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주지원비 지급이 또 다른 특혜라는 것이다. 올해부터 이주지원비 지급을 중단한 충남도청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도교육청의 이주지원비 연장 관련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285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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