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 시 과태료, 형사처벌 등 부과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책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책자.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무보험 차량의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 보험 가입과 처벌사항 등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물피해 등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법으로 의무화된 제도이다. 하지만 일부 자동차 소유자들은 정보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필요성과 법적 의무사항,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사항 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제작,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과 관내 자동차관리 사업체 등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현수막,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최위호 교통과장은 “자동차 의무보험을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교통사고 발생 시 안심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최고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보험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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