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다양한 이유로 학업중단이나 개인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유형별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9개 위탁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사회봉사 8기관, 특별교육 8기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7기관,  조건부특별교육이수 2기관, 학업중단숙려제 4기관 등으로, 지난 2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적격한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했다.

학생위탁교육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체험학습, 진로?직업교육 등을 통해 학교와 사회에 적응력 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9년부터 대전시교육청이 역량이 있는 민간 및 공공부문 기관에 위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이다.

교육청 지정 위탁교육기관들은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유형별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업중단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기관들에 위탁된 학생들이 각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원소속학교의 출석과 수업 이수로 인정되며 위탁교육 여부는 학생의 소속 학교장이 결정한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지난 9일 선정된 위탁교육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 위탁교육기관 지정서 전달식 및 담당자 협의회'를 가진바 있다.

대전시교육청 담당자는 “위탁교육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이 자아 존중감 향상 및 학교 적응교육을 적기에 받아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교육청에서는 원적교 복귀 후에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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