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이혜린 판사)는 지난 3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기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이로서 세종시 무료급식소 ‘밥드림’은 공금 횡령 의혹을 벗게 된 것.

앞서 A기자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특수임무유공자회 세종시지회장이 세종시 무료급식소 ‘밥드림’을 운영하면서 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기사화했다. 최근까지 모두 19차례나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해 6월 A기자에게 구약식 벌금 500만원을 처분했지만, 해당 기자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밥드림 보조금과 기부금 횡령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 몰래 ‘특수임무수행자회 주식회사’ 설립 후 이권개입 ▲각급기관장과 사회단체, 기업 등에 압력 행사 및 이권 개입 ▲밥드림을 통한 후원금 세탁 등의 내용 등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개인적인 추측이나 특정인의 진술만으로 기사를 쓰고 근거 없이 의혹만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지은 사실 등을 유죄 사유로 밝혔다.

아울러 수차례에 걸쳐 허위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 특수임무유공자회 세종지회와 밥드림의 운영업무를 방해한 점을 인정해 업무방해죄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황문서 회장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당연하지만 그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을 받았다. 앞으로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