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장군면, 연동면 각 10건… 부강면 1건 신청

한경호 행정부시장이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한경호 행정부시장이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시(이춘희 시장)는 지난 24일 세종시청 6층 박팽년실에서 한경호 행정부시장과 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발전기금 융자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농업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은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생활기반 확충과 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과 운영자금으로 구분돼 지원된다.

또한 발전기금은 지난 달 1일부터 31일까지 총 48명의 신청을 받아 부적격자 3명을 제외한 45명, 약 32억 원 규모로 조성돼, 시설자금 최고 1억 원, 운영자금 2천만 원 한도에서 대출 가능하며 각각 3년 거치 4년 상환, 1년 거치 2년 상환, 이율 1%로 진행된다.

읍‧면별 신청내역은 ▲장군면 11건, 9억 1천만 원 ▲연동면 11건, 7억 2천만 원 ▲연서면 8건, 5억 9천만 원 ▲전의면 7건, 4억 9천만 원 ▲전동면 6건, 3억 6천만 원 ▲금남면 5건 3억 9천만 원 ▲부강면 1건, 3천 5백만 원, 이 지원된다.

세부 신청 내역을 보면 ▲한우 구입(양계 포함) 17건, 14억 6천만 원 ▲농업시설물 설치 13건, 9억 6천만 원 ▲농기계 구입 7건, 3억 2천만 원 ▲축사 신?계축 5건, 5억 원 ▲묘목 구입 5건, 2억 1천만 원 ▲사료 구입 2건, 4천만 원이 각각 지원 될 예정이다.

향후 계획은 농업 보조사업 대상자가 확정되는 대로, 자부담금 대출자 추가 접수(3월 말)를 받으며, 지역 농협과 대출 취급을 위한 업무협약과 대출실행 후 사업 미 추진자에 대한 재재 사항 의 제도 재선 검토 후 올 6월 하반기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작년과 달라진 제도 개선 사항은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기준 완화와 지원한도 1억 원, 3년 거치 4년 상환, 이율 연 1%로 조정(당초 최고한도 5천만 원, 2년 거치 3년 상황, 이율 연 1.5%)하고, 난방비와 사료비 등 운영자금까지 범위를 확대 보조지원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시의 농업발전 기금은 2014년 세종시 개청 초 120억 원으로 시작, 올해 1월 말 300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작년의 경우 농업발전기금을 통해 40억 원 규모, 70농가가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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