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 따라 결산 일정 2개월 정도 앞당겨

공주시, 2015회계연도 회계결산 교육 실시
공주시, 2015회계연도 회계결산 교육 실시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2015회계연도 예산·재무결산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단축돼 결산에 관한 모든 일정이 2개월 정도 앞당겨져 새해 시작과 함께 결산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 21일 회계결산담당자, 사업담당자 등 결산 관련 직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교육 및 예산지출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년 동안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따라 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재무제표)으로 구성된다.

결산은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 하는데 의의가 있다.

시는 오는 3월 18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해 4월 4일부터 결산검사를 실시, 5월 10일까지 의회제출 후 의회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재정공시를 통해 공주시 재정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성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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