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과태료·과징금·강제금 등 6억5천만원 부과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 최근 3년 간 시에서 부과한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이 총 153건, 6억5천1백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에 적극 나섰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등기이전 신청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상당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 밖에도 부동산을 실매수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신탁을 하는 경우, 과징금 처분과 함께 이행강제금, 나아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이하의 벌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종실 토지과장은 “공주시는 부동산거래 신고 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등기기한을 표시 안내하고 있다”면서, “부동산을 거래한 후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과 법적 제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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