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 학부모 “며칠 있으면 개학이다. 가해 교사와 우리애가 마주칠까 두렵다”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학교 전경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학교 전경

세종시 연봉초등학교 학생 폭행 사건이 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지지부진한’ 태도로 해당 교사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이 표류하고 있다.

이 사건은 본보 1월 8일 자 1면에 보도된 폭행 사건으로 지난 해 12월 15일 5교시 수업을 준비 중이던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학생은 담임교사에 의해 얼굴 부분을 폭행당해 얼굴 왼쪽 볼 주위에 깊은 상처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후 해당 학생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얼굴에 난 상처로 사건 발생 후 세종시 소재 성형외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초등 조사한 ‘교원인사과’는 지난 7일 에서야 교육청 ‘감사과’로 사건을 이첩 시켰지만, 해당 사건을 이첩 받은 감사과는 아직까지 해당 교사와 학교에 대한 조사를 비롯한 사태 파악조차 되지 않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감사과 해당 공무원은 “1월 1일 자로 감사과 내 조직이 바꿔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공백이 생겨 조사가 늦어지고는 있으나, 상태에서, 이번 달 말까지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조속히 조사해, 해당 교사에게는 상응하는 징계를 내려, 다시는 폭력으로 피해 받는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피해 학부모는 지인을 통해 “개학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학교에서 폭행 교사와 자신의 자녀가 마주치는 일은 생각하기도 싫다. 한 달이나 지난 상황에서 교육청과 학교는 이번 폭행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전혀 말해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이면 해당 교사를 경찰서에 폭행 사건으로 고소·고발할 수밖에 없다. 신속히 해당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김선무 의원 또한 “가해 교사를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번 사태를 시의회 차원에도 신중히 지켜보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세종시 정부청사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던 비슷한 폭행 사건에 대해, 지난 해 12월 8일 오전 232호 법정에서 대전지법 형사 3단독 홍기창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교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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