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서 접수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내년 1월 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만65세이상), 영유아(만6세미만) 또는 장애인(1급~6급 등록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이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로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 기준으로 1인 가구 8만 1,000원, 2인 가구 10만 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 4,000원 등 3단계로 차등 지급된다.

특히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며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를 지급받아 대상자가 등유, 연탄, LPG,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직접 결재할 수 있고 가상카드는 판매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매월 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내년 1월 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사용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 이다.

에너지바우처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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