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협회 S 간부 알선 ‘파문’… 장애인들 피해 감지 못해

 
 

 “특별분양 받을 경우 정부 각종 혜택 상실 몰랐다”

세종시 거주 장애인들이 장애인협회 간부의 알선으로 부동산 브로커에게 장애인 아파트 특별분양 자격을 불법으로 양도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동산 브로커는 장애인 특별공급을 활용해 공주 소재 H건설사 아파트에 당첨됐으나 최초 계획보다 아파트에 프리미엄(PREMIUM, 할증금)이 형성되지 않자 당첨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취소하게 된다. 이에 브로커는 당초 약속한 500만원 중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장애인 특별분양과 관련해 세종시 거주 장애인 8명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애인들이 받은 100만원 중 10%인 10만원은 현직 장애인협회 간부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문제로 이들 장애인들은 평생에 한번 뿐인 장애인 특별분양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서 특별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의 꿈도 산산조각이 나게 됐다.

주택법에 따르면 특별공급제도는 국가 유공자, 장애인, 신혼 부부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청약 경쟁없이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 아파트에 한해 총 건설가구의 10%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공급 된다.

중요한 것은 특별분양 대상자는 평생 한번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향후 특별공급 기회는 상실되는 것이다.

사건 피해자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경 장애인협회의 한 간부가 안면이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카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초본 등을 주면 1인당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며 부동산 브로커로 추정되는 소위 ‘하 과장’을 소개했다.

장애인들은 단순히 돈을 준다는 말에 서류를 넘겨졌지만 이로 인해 본인들이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장애인들의 대부분은 수입이 없어 기초수급자들로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공주 H건설사의 특별분양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면 브로커에게 500만원만 받고 그동안 기초수급자로 누리던 정부의 혜택(임대아파트 제공, 의료보험 등)에서 제외됨에 따라 심각한 생활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뒤늦게 이 같은 행위의 대한 위험성을 인지한 장애인들은 지난 8월 몇몇 장애인들이 장애인협회 S 간부에게 강한 항의를 하자 해당 단체는 간부의 사직을 추진했으나 곧 유아무야 되면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하 과장(브로커)은 전화통화에서 “공주에서 아파트가 당첨됐는데 그 당시 공주 상황이 안 좋았는지 프리미엄이 안 붙었다. 계약을 취소하고 물건은 팔지도 못했다. 당첨된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100만원씩 줬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특별분양 자격이 상실됐다는 지적에 그는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 100만원씩 준 것”고 거듭 밝히며 “만약 프리미엄이 붙었으면 피값의 70%를 주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간 알선 역할을 한 장애인협회 간부는 “하과장이 아파트 분양을 해 준다고 해 좋은 취지로 한 일”이라며 “기초수급자, 장애인, 신용 불량자 다 좋다고 했다. 나중에 물건이 팔리지 않아 취소해 생돈을 물게 됐다며 나에게 (장애인들에게) 100만원을 전달하라고 했는데 직접 만나 주라고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을 받았느냐는 질문엔 “다 받은 것은 아니고 장애인 몇 사람이 돈을 준다고 해 그저 10만원씩 받았다”고 주장했다.

피해 장애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나 같은 사람이 뭐를 알겠냐. 그저 친분이 있고 얼마 준다 길래 단순하게 생각한 일”이라며 “막상 이런 저런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하니 정말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 장애인들은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알지 못한다. 특히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든 노인·지적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이런 일들이 빈번히 벌어질 수 있다”고 크게  우려했다.
그러면서 “피 값을 나눈다는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발언에 비춰 하 과장이 피값을 나누려는 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하 과장과 장애인단체 간부간에 이면 약속으로 보여 장애인들의 피해만 나을 공산이 컸다.

한편 이번 문제에 간부가 연루된 장애인협회는 “중앙협회에 보고하고 오늘(14일) 이번 사건에 관련자를 사직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장애인 특별분양은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어 일반 분양보다 당첨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경쟁이 치열한 지역을 중심으로 암암리 불법 거래가 벌어지고 있어 평범한 장애인들의 피해 양산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장애인에게 하나의 경종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행복청은 “특별공급 특히 장애인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투기 세력이 개입해 불법을 조장하는 사례에 대해 특별 조사 중이니 불법거래에 동조해 불이익을 당하는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별공급 청약(계약)시 본인 가족외 제3자가 대리하는 경우 자금출처 등 투기여부 우선 조사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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