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선 박사
           김형선 박사

지난주에 이어 농민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연금 중의 하나인 농지연금에 대해서 집중 해부해 보고자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년부터 고령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를 경작하면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는 고령 농업인의 소외에서 비롯됐다. 도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역모기지의 일종인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대책을 세울 수 있으나,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은 영농규모도 작고 농지 이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어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2013년 통계청 농업조사 자료에 의하면 농가인구 고령화율은 전체인구 고령화율 10.6%에 비해 23.6% 높은 34.2%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농촌은 또 고령화에 따른 생산력 저하와 한ㆍ미 FTA 등의 농업개방정책으로 경쟁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고령농가 호당 평균 영농규모는 0.8ha 정도의 소규모 경영으로 농업생산력이 취약하며 연간 농축산물 판매수익 1,000만 원 이하인 고령농가가 77.5%로 대부분의 농가가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또한 농촌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사회 안정망이 취약하고 고령농가의 46%가 연금 미수급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농가의 고정자산 중 농지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72%라는 자산구조 특성을 고려, 농지를 대상으로 한 연금 상품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정부가 역모기지론과 달리 제한 나이는 65세로 정한 것은 농업인의 경우 농업기계화 등으로 60세 이상이 되어도 영농이 가능하고 도시근로자에 비해 영농 은퇴시기가 늦은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연령대별 농지연금 가입자(단위: 명)
               연령대별 농지연금 가입자(단위: 명)

이와 같은 규정은 일정기간 이상 영농한 농업인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농지법 상 농지의 임대가 가능한 규정을 감안했다.
농지연금 규정에 따라 현행법상 65세 이상으로 자기의 소유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는 농지는 임대가 가능하다.

▲담보농지의 가입 조건은?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하며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이 없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한다.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가 있다. 한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해 연금채권을 회수한다. 담보농지 처분 시 연금채무액은 농지 처분가액 내로 한정되므로 처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돼있다.

농지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종신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여기에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가 가능토록 해 수급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 및 임대도 할 수도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잔여채무를 청구하지 않는다!
농지연금은 정부예산으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담보권 실행으로 연금채무를 회수할 경우 농지 처분가액이 연금채무액 보다 작더라도 잔여채무를 다른 농지나 재산에서 청구하지 않는다.

신청자가 농업인인지 여부는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농지원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판단한다. 소유농지 총면적 확인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농지면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농지원부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로 확인절차를 거친다.

농지연금의 월지급금 지급방식은 생존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 지급방식과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기간형 지급방식이 있다. 기간형은 지급기간 5년형과 10년형, 15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 인지도
                                농지연금 인지도

종신형 지급방식은 수급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 월 지급금이 지급되며 가입자의 사망 시 농지소유권이전과 농지연금채무인수 등을 통해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수급권이 이전되면 배우자에게도 사망 시까지 계속하여 월지급금을 지급한다.

기간형 지급방식은 농지연금 약정체결 시 약정한 지급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만약 배우자가 승계 받을 경우는 남은 기간 동안 수급이 가능하다.

농지연금 채무는 가입자의 사망 등으로 약정해지 사유발생시 상환한다. 또한 수급자 사망 후 상속자가 연금채무를 전액상환 할 수도 있으며 상속자의 의사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했을 경우 농지연금채무를 회수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상속자에게 돌려준다.
농지연금 채무 상환 시 농지처분가액이 농지연금채무보다 적더라도 다른 재산 또는 상속인에 대해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손실액은 농지관리기금으로 결손처리 한다.

사진:1.연령대별 농지연금 가입자(단위:명)
     2.농지연금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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