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선 박사
           김형선 박사

인생 100세 시대를 윤택하게 맡기 위해서는 첫째가 건강을 지키는 것일 것이고  둘째는 경제적 안정일 것이다. 이번 기고에서는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중에서 농지연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농민들의 노후걱정을 없애줄 ‘농지연금’은 도시인의 주택연금처럼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설계해 줄 새로운 연금제도이다.

고령화 세대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관심사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가 일 것이다. 우리 주변엔 은퇴를 한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만으로 무작정 시골로 이주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소득창출이 동반되지 않는 전원으로의 이주는 아주 위험하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지하는 경제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노후대책을 농지연금으로 준비할 수 있나?
농지자산을 유동화 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농촌사회의 사회 안전망 확충과 유지를 위해 도입된 농지연금은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보증하는 안정적인 연금제도다.

2011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가입자는 물론 가입자가 사망한 이 후에라도 그 배우자가 상속을 받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가입자 수는 5,000명을 넘고 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 제도란 만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라 정의 할 수 있는데 주택연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이기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농지연금의 자격 요건
2014년 5월 9일부로 ‘농업인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만 65세 이상’에서 ‘가입자인 농업인이 만 65세 이상’으로 바뀌었으며, 연금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한 약정해지의 경우는 분할 상환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을 근거로 농지자산을 유동화 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을 기하고 있다.
▲농지연금의 장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부부 모두에게 보장이 가능해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종신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서는 계속 영농을 할 수 있어 추가적으로 농업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된 경우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한 후에 남는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농지처분가액이 연금채무액보다 작더라도 잔여 채무를 상속인의 다른 재산에 청구하지 않는다.

▲농지연금 신청절차 (농어촌공사)
지원 상담 예약→상담예약지사 방문 또는 전화상담→연금지원서 작성→해당지사 방문하여 연금지원 신청

▲농지연금 사례분석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에 거주하는 김대수(69)씨와 김화숙(66)씨 부부는 농지 3,596㎡(1,089평)을 담보로 매월 50만8,720원을 종신형으로 가입했다. 공시지가로는 약 1억5,000만 원에 해당한다.

이 부부는 경기지역 1호로 가입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 씨는 “기대 이상이다. 농지연금으로 50만 원을 받으니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 동안 김 씨는 수입이 100만 원이 채 안 돼 생활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50만 원이란 돈이 추가돼 부부가 살기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한다. 부부가 병원비와 생활비, 공과금을 내면 80~90만원이 훌쩍 넘는데 추가된 비용으로 경조사비나 문화생활비로 쓸 수 있어 보탬이 될 것 같다며 농지연금이 단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김 씨가 단비라고 꼽는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다. 즉 농지연금은 농촌에 거주하는 실버세대가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은 것을 일컫는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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