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주요개정사항 1. 선거기간과 선거일 □ 선거기간 14일로 단축 ○ 선거기간과 후보자등록기간(선거기간 개시일전 2일간)을 분리 ○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가능 □ 선거일 조정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수요일 ○ 재.보궐선거 : 토요일 ※ 다만 제17대 총선은 현행대로 목요일 실시, 200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6.5(토)실시 2. 후보자 □ 예비후보자 제도 ○ 선거일전 120일부터 관할선관위에 등록신청 ○ 할 수 있는 행위 - 선거사무소 설치 및 간판, 현판, 현수막 각1개 설치 - 선거사무장 포함 선거사무원 3인 선임 - 명함(게재내용 제한없음) 직접 배부 가능 - 인터넷 이메일 발송 가능 - 인쇄물 우편발송 1회 허용(세대수의 1/10, 2만매 이내) ○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 별첨1 □ 후보자 등록 ○ 최근 5년간 납세실적증명서 제출(체납액 포함) ○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 기 재산공개자도 재산신고서 제출 ○ 범죄경력은 현행 금고이상에서 벌금이상으로 함 ○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투표안내문과 함께 매세대에 발송 - 정보공개내용 :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납세실적, 전과기록, 학력등 - 후보자는 소명서 첨부 가능 □ 기탁금 반환 확대 ○ 득표율 10% ~ 15% → 50% 반환 ○ 득표율 15% 이상 → 전액 반환 3. 선거운동 □ 합동연설회.정당연설회 폐지 □ 인터넷 선거운동 확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 미디어 선거운동 확대 ○ 신문광고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시 총 20회 이내 ○ 방송광고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시 TV 및 라디오 각 15회 이내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대담.토론회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2회 이상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1회 이상 □ 어깨띠 등 ○ 후보자외에는 어깨띠 착용 금지 ○ 2인이상 무리지어 행진, 인사, 연호 금지 4. 제한.금지 관련 □ 의정활동보고등 금지 ○ 의정활동 보고 :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에 선 거일전 90일부터 금지 ○ 출판기념회 : 선거일전 90일부터 금지 ○ 선거기간중 확대당직자회의 폐지 □ 기부행위제한 관련 ○ 기부행위제한기간 폐지, 상시금지로 전환 ○ 친족외의 자에 대한 축.부의금 금지(경조품 금지) ○ 의정활동보고회, 출판기념회시 음식물 제공 상시 금지 ○ 후원회 금품모집 집회시 음식물 제공 상시 금지 ○ 창당대회등과 당원집회시 교통편의와 음식물 제공 상시 금지 (교재, 정당홍보물, 배지, 마스코트 가능) ※ 시.도당의 대표자 개최 당직자회의(읍.면.동 남녀책임자급이 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에서는 식사류 제공 가능 □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등 이익제공 금지 - 당해 구역의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선거일전 1년부터 - 그 외의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부터 ※ 현행은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 5. 조사권 □ 선거비용 조사권 ○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에 대한 상시조사 허용 □ 선거범죄 조사권 ○ 동행 및 출석요구권을 모든 선거범죄에 대한 조사 관련자로 확대, 단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한 동행 또는 출석요구 불가 ○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의 동행명령 불응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 정보통신망, 전화이용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통신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 ○ 내부고발자 및 신고.제보자 신분보호제도 신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 규정 신설 ○ 제한적 궐석재판제도 도입 ※ 벌금형 선고할 경우에만 궐석재판을 허용하되, 피고인이 국회 의원인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음(불체포특권 감안) ○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50배 과태료 부과 6. 투표 및 개표 □ 투표시간 재.보궐선거의 경우 오후 8시 까지 □ 투.개표소 설치 ○ 투표소는 법정장소외에 기타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 가능 ○ 투.개표소 장소협조의무 및 불응시 과태료 부과 □ 투.개표 사무원 ○ 투.개표 사무원 자격요건 완화 ○ 투.개표 사무원등으로 위촉된 자의 직무수행거부.유기에 대한 과 태료 부과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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