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목: 세종시 교육청의 교원인사과 L장학사 관련 추후 보도
나. 내용: 본 신문은 지난 2015년 6월 22일자 『세종교육청 교원인사과 L장학사 수사 착수- 최교진 교육감 취임 1주년 맞아 난관 봉착-』 제하의 기사 등 세종시 교육청 L장학사 관련 3건의 보도에서 L장학사가 민원으로 인해 감사를 받는 교사에게 무마 댓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전지방검찰청은 2015년 7월 30일자로 L장학사의 금품요구 관련 사건에 대해 최종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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