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공무원 감사반 투입… 하반기 ‘공동주택단지 감사’ 조례 제정

세종시는 시 개청이후 5만여 세대의 입주 등 아파트 증가에 따라 관리비 등을 둘러싼 각종 민원과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세종시는 감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반을 운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관리비 갈등과 관련 “아파트 주민의 30% 이상이 동의해 감사를 요청하면 시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구성, 아파트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세종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아파트 단지의 분쟁해소 및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입주 초기 입주자·관리주체·사업자 간의 분쟁의 조기해소를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력풀을 구성하고, 아파트 분쟁조정 전문지원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나 하수도 등 시설보수에 한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왔으나 향후에는 입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북카페, 취미교실, 방과 후 보육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