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진정한 명예회복과 마을 평화를 원한다”

▲한상억씨가 그간의 힘든었던 시간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한상억씨가 그간의 힘든었던 시간에 대해 말하고 있다.

“명예회복과 마을 주민간 화합을 원한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오랜 동안 마음고생을 해 왔던 한상억 씨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명예회복을 하며 한 시름 덜게 됐지만 아직도 많은 걱정에 휩싸여 있다.

오랜동안 전동면 심중리2리 마을 이장으로 봉사했지만 정작 남은 건 주민 간 법적 다툼 및 마음에 남은 진한 상처뿐이었다.

이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동면은 지난 2009년 생활쓰레기처리시설이 건설되면서 세종시에 보상금 20억을 지급 받고 세종시 쓰레기 봉투 판매액의 10%인 약 6천만원을 매년 ‘주민지원기금’ 명목을 지급받고 있다.

통상 주민지원기금으로 마을 사업을 하려면 마을 총회 의결을 거쳐 세종시 소속인 ‘주민지원협의체’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몇몇 주민들이 당시 이장인 한상억 씨가 주민지원기금 4천여만원을 독단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3년 9월경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게 된다.

당시 한상억 이장이 2013년 2월 24일경 전동면 심중2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마을 총회에서 농로포장, 배수로공사 등의 2013년 마을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기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지 않고 마을 총회 의결을 거쳐 한 씨를 포함한 소수의 이익을 이익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으로 농로 포장공사와 주택 배수로 공사를 했다는 것.

이로 인해 심중2리에 6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사업기금 출처’ 관련 한씨는 “세종시지원사업은 1년에 한개도 지원되기 어려운 실정에서 회의록을 보면 2013년 사업이 총 12개로 주민지원기금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그동안 ‘세종시지원사업’이 2011년 1건, 2012년 1건, 2013년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마을회의록에 기재된 12개 사업이 ‘세종시지원사업’이 아닌 ‘주민지원사업’임을 미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협의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을 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 집행되는 것이지 반드시 마을 총회를 거쳐야 하다는 규정은 없고 본 사건의 공사는 고소인도 참여해 만장일치로 의견한 주민지원협의체가 발주해 공무원의 감독·준공사하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급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익’에 대해 “포장공사 구간에 한씨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마을 주민의 이득을 위한 공사이지 반드시 개인 혼자만의 이득을 위한 공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고소인들이 다시 고등검찰청에 항고했고 이 역시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료됐다.

이와 같은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 한상억씨는 많은 고통을 당했다.
이 문제로 인해 시청 감사관실을 비롯해 경찰과 검찰에서 수차례 조사가 진행됐고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는 등 그동안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더욱이 마을에서 수년간 각종 고소·고발이 남발되면서 서로 편이 갈리고 고소를 당한 당사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많은 고통속에 서로에 대한 불신만이 쌓여 각종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한씨는 “결과적으로 명예회복이 됐지만 진정한 명예 회복은 주민 화합을 통해 오랜 동안 이장으로서 봉사해 온 내 오랜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변에서는 맞고소 해라. 무고죄로 고소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가 많다. 하지만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에게 차마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없어 자제하고 있다. 나도 정말 괴롭고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상억씨는 강조했다. 더 이상 주민간 비방과 다툼이 종식돼야 한다고....
그는 “진정으로 마을을 위하고 화합을 원한다면 고소 고발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상의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싸움만 한다면 누가 누구를 믿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느냐”고 주민 화합을 재차 역설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들은 오순도순 가족과 같은 마을 공동체로 되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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