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보상가 피해 농민 울분

농민 “3차례 토지 수용 농사 터전 반토막 너무한다”

시청 “토지주 요구에 부응토록 최대 노력하겠다”

가느실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도로변 최고 위치의 땅을 수용하면서 현시세와는 턱없이 낮은 보상금을 제시하고 있다
가느실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도로변 최고 위치의 땅을 수용하면서 현시세와는 턱없이 낮은 보상금을 제시하고 있다

세종시가 지난 2009년부터 전개하고 있는 ‘전의면 도로개설’ 및 ‘전동면 소하천 정비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현실성 없는 보상가를 지급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 고조와 함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시청에서 올해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의면 소하천 정비공사는 지난 2009년 전의면 도로 확·포장공사을 시작으로 전개하는 공익사업으로 토지소유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토지 보상금이 공시지가 상승율 및 현재 시세와 현저하게 낮은 금액을 제시하면서부터 불만은 시작됐다.

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소하천 정비공사를 통해 이미 공익사업이란 명복으로 낮은 토지 보상금액으로 토지를 수용했던 상태에서 몇년이 안돼 다시 소하천 확장 및 신설공사를 내세워 형편 없는 토지가격으로 토지를 수용하려고 하고 있다.

세종시에서 제시하는 토지보상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과 현재 보상액의 상승률은 토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50% 상승한 가격으로 토지보상비를 책정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지난 2009년 보다 현재 98% 정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보상금은 공시지가에 대비해 50% 선으로 상당히 낮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또 세종시청에서 감정평가업자 2명이 실시한 토지감정액을 평균해 결정한 토지보상액으로 제시한 보상금은 현재 시세보다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어 주변의 토지를 구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한 것이 문제이다.

무엇보다 토지주들은 시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보상과 관련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했을 경우에는 추천대상 집단 및 추천과정을 이해 당사자인 농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감정평가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재실시해야 됨을 주장하고 있다.

가느실 소하천 주변 토지소유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두필지의 논을 한필지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땅을 시청에서 보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분할평가 하면서 두필지 중 한 필지를 상당히 저렴하게 평가하는 방식을 취해 일괄성 없는 행정으로 보상금을 낮추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 토지주는 세종시청에서 산정한 보상금액은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당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통해 정확한 보상액 지급 요구를 주장했다.

대부분의 토지주는 농민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고 이 경우 싯가에 의한 보상금액으로 산정이 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의 취지이다(헌재 1990.6.25. 89헌마107 결정 전원합의체 참조)”면서 “시청에서 산정한 보상금액으로 인근의 유사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야 정당한 보상인데 현실적으로 시청에서 실시하는 보상액으로는 주변의 토지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그들은 또 “이처럼 시청에서 공익사업이란 이유를 내세워 형편없이 낮은 보상액을 강요하는 것은 가난한 농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온 농지를 헐값에 매입하려는 증거로 농민들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행위다”고 덧붙였다.

토지주 K씨(양곡리)는 “우리 농민들은 지금의 마을에서 태어나 조상으로 부터 물려 받은 전답을 일구며 고향을 지키고 있는데 지난 2009년부터 2차례에 걸친 토지수용에 대해서는 애향심을 발휘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조상님의 땅을 세종시에 헐값으로 내 주었다”며 “세종특별자치시는 변해가는 시대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번 소하천 정비공사에도 신청인들의 토지를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수용하려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K씨는 또 “시청의 이런 행동은 오직 애향심과 농사밖에 모르는 순진한 농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우롱하는 것”이라며 “토지주들은 농사를 짓는 농민이자 세종시에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는 시민들임을 시청은 인지하고 부디 현실적인 보상대책으로 농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정당한 보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청인들 토지가 수용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시청 치수방재과 담당 공무원은 “성실 보상을 기본 원칙으로 보상행정을 펼치고 있어 현재 70~80% 토지보상에 동의를 했다”며 “20~30%의 토지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100% 만족은 못시켜 주겠지만 최선의 노력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에서 전개하는 공익사업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익사업이든 보상절차를 보면 보상계획 공고, 보상계획 통지 및 열람, 감정평가, 손실보상 협의, 보상금 지급 등으로 협의 가 성립되면 보상은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주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을 때는 수용재결 신청 후 이어 보상금 공탁을 통해 강제 수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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