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환 충남교육감 보석으로 석방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천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인 강복환(56) 충남도교육감이 구속 7개월여 만이자 보석 신청 2개월 만인 1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병현)는 이날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 조사가 완료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며 강 교육감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금은 2천만원이며 강 교육감은 녹내장 합병증이 있는 데다 백내장 치료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출감 즉시 구속 전에 치료를 받던 건양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16일 다시 종합검진을 받고 입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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