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충남도연맹 “소득보상, 재해보상법 제정”촉구

지난 15일 폭설로 돈사가 무너져 내리는 피해를 본 충남 논산에 사는 한 농민이 극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아무개(53·논산시 광석면)씨가 평소 사료값 등을 정리해둔 작업일지에는 ¨한 많은 세상살이 괴롭다, 부채는 늘고 살림은 줄고 인생을 마감해야 해결된다¨는 등의 글귀가 발견됐다. 경찰은 쌓인 부채에 폭설 피해까지 겹치자 이를 고민하다 괴로운 심경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폭설피해에 대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 정부차원의 보상과 피해복구가 한창인 때에 이씨는 무슨 이유로 목숨까지 끊은 것일까. 이에 대한 답변은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주최로 열린 충남농민 기자회견장에서 나왔다. 전농 충남도연맹(의장 조성호)은 16일 오전 11시 충남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폭설피해에 대한 소득보상은 단 한푼도 하지 않고 있다¨며 ¨단순히 복구비와 대파비(종자값, 비료대 등)만으로는 회생의지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공주농민회 김용순 회장은 ¨폭설로 하우스가 무너져 오이가 다 얼어 죽고 방울토마토, 수박 농사 등을 다 망쳤는데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은 단 한푼도 없다¨며 ¨복구비 몇 푼을 받은들 이제 와서 이미 망친 하우스 농사를 어찌하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이 폭설피해 농가를 직접 돌며 표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폭설로 인한 작물피해액(시설 피해액 제외)은 인삼 1500만원(6000평 기준), 표고버섯은 9000만원(3만본 기준), 오이 재배하우스는 8000만원(1500평 기준), 방울토마토 1억원(연동하우스 1000평 기준)에 달한다. 김 회장은 ¨복구비뿐만 아니라 평균 피해액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UR협상 부속서에 의거, 농축산물 소득 손실 피해의 70% 이상을 국가가 보상해줘야만 소생의지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UR협정 부속서(제2조 7항)에는 ``농축산물 피해가 이전 3년 또는 5년 간 생산량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평균 생산량의 30%를 초과할 경우 피해의 70% 이상을 국가가 보상``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또 나머지 피해 보상 기준도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축사피해 보조기준의 경우 우사, 돈사, 계사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540평(1782㎡) 미만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지만 계사의 경우 정부의 권장 면적이 600평(1980㎡)이어서 대부분의 양계농가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이번 폭설 피해의 경우 비규격 비닐 하우스 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됐지만 예년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비규격 시설은 아예 지원 받지 못해 왔다. 농민들은 이번 폭설피해로 인한 농축산물 소득손실을 보상하고 농업재해 때마다 항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가칭)``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도연맹 조성호 의장은 ¨매번 재해가 생길 때마다 보상 문제로 농민들의 속을 끓이게 할 것이 아니라 농업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재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법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폭설 피해와 관련 ▲피해농가 농업금융자금의 장기 상환연기 ▲현실성 있는 철거비 지원 ▲재해복구비 기준 단가 현실화 ▲자치단체 재해기금의 농업재해 지원 ▲비규격, 무허가 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함께 요구했다. 한편 이번에 큰 폭설피해를 입은 충남은 2001년 폭설과 가뭄,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냉해와 태풍 매미 등 최근 4년 동안 매년 두 차례씩 재해에 시달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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