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관련 불법현수막 등을 강제 철거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세종시 옥외광고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13일 불법광고물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목적은 불법광고물을 철거,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이끌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민관이 함께 하는 계기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특히, 단속이 소홀한 주말을 이용해 게시하는 분양 관련 불법현수막 등을 강제 철거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꼭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자 하는 시민요구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 설치, 불법광고물을 근원적으로 줄여 나갈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도시디자인담당(044-300-2724)로 문의하면 된다.

권순태 청춘조치원과장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꾸준히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광고가 필요한 경우,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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