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청사경비대 김형영 경장
▲ 세종청사경비대 김형영 경장

여성의 다리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사례를 보자며 한 남성이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체포된 적이 있는데, 더욱 놀란 것은 그 남자가 들고 있던 스마트폰에는 여러 장소의 지하철역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여성의 다리부위, 그리고 승강장 의자에 앉아있는 여성의 하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더 발견되었던 것이다.

성폭력이란 자신의 일방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성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강요·위압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서 상대방이란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남성이 남성을 여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추행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성폭력 범죄 하면 흉악범들의 소행에 중점을 둘 수 있지만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평범한 사회인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행위자에게 어떤 처벌이 따르는가.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20년 동안 법무부에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등록하여 관리를 받게 되며 아동 여성이 이용하는 시설 등의 취업에 제한을 두고 있다.

20년동안 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사항은 아닐 것이다. 호기심으로 했던 한번의 스마트폰 촬영은 당신의 20년을 옭아 맬 수도 있다는것에 명심 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순간 호기심이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행위가 분명 성폭력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

누구나 통신 수단을 넘어서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스마트폰이 성폭력 행위를 자행하는 범행 도구로 전략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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