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무허가로 축산업 하다가 정부 지원금 타려 건물 신축”

 
 

시, 집회 당일 ‘건축허가’ 빈축… 무허가 건물에 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양계장 반대 민원 ‘농장주’ 주소로 발송 해프닝?

“수십년 간 무허가로 건물 짓고 양계업을 하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줬으면 됐지, 이제는 정부 지원금 받기 위해 무허가 건물 헐고 새로 짓는다. 이런 상황인데 시는 법 타령하며 나몰라라 한다”

지난 15일 세종시청 정문에서는 소정면 3리 주민들이 ‘양계장 건축 결사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소정면 소정안골 2길에 있는 H농장으로 인해 오랫동안 분진 및 악취로 고생을 겪어왔다며 건축허가를 받지 말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5년 전 양계장 사업자가 처음 2개동으로 시작해 주민과 협의 없이 건물을 5동으로 확장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사업주가 ‘201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했고 지난 3월 17일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기존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거쳐 이달 6일 시에 건축허가를 낸 상태였다.

특히 2014년 H 농장에서 AI로 인해 폐사한 닭을 양계장 근처에서 매몰한 후 썩는 냄새 등으로 큰 고통에 시달렸음에도 별다른 보상도 없이 주민만 온전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석자는 “앞으로 냄새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예전에 비춰 그저 말뿐인 공염불로 주민 피해 대책은 전무한 상태”라며 “기피시설이 있어 마을 발전이 어렵고 오히려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 점차 황폐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무허가 축사임에도 ‘축산업 등록’을 이유로 각종 지원은 정상적…

이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FTA 등에 대비해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세종시의 경우 올해 총 12억이 지원된다.

H농장 포함 총 3개 업체가 약 11여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H농장은 축산업 등록 당시(2005년) 4134㎡(3개동)에서 창고·관리동 등 2개 동을 늘려 건축허가를 냈다.

지원 조건에는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은 제외하도록 돼 있지만 사업 완료시(올해 말)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 허가를 얻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서 규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H농장도 이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존 무허가였던 모든 건물을 허물고 새로 신축에 나서는 것으로 향후 건축 준공검사,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해 문제가 없을 경우 산림축산과는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해당 농장은 지난 2014년에 고온스트레스방지제, 환풍기지원사업 명목으로 총 315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즉 ‘무허가’ 건물의 농장이지만 ‘축산업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온갖 지원은 다 받는 셈으로 이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무허가 축사에 양성화 방침과도 연관이 있다.
그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축사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어 온 주민들이나 법을 준수하는 농가의 분위기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축사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정작 인근 주민에 대한 제도적 장치 및 배려는 거의 없는 현실이다.

이번 사례에서도 마을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현대화지원사업 선정에는 무리가 없다.
축사농가현대화시설 선정기준표에 주민동의 관련 배점이 있지만 주민동의서를 미제출해도 되는 등 선정 자체에 별 영향이 없는 형식상의 기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저 농장주나 시가 정상적으로 운영·감독하는 지를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오히려 이번 지원을 통해 악취 없고 깨끗한 축사가 된다는 점으로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집회 당일 건축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은 또 한번 허탈해했다.

시에서 양계장 반대 민원을 민원인이 아닌 H농장으로 보내 논란이 됐다.
시에서 양계장 반대 민원을 민원인이 아닌 H농장으로 보내 논란이 됐다.

▲세종시 ‘양계장 반대 민원’ H농장으로 발송 해프닝?

시가 민원 서류를 시청 민원실과 시청 별관 민원실에 이중으로 접수했다는 이유로 시청 별관에서 접수한 서류를 민원인에게 발송하면서 엉뚱하게 H농장 주소로 보내 논란이 됐다.

즉 주소는 H 농장으로 하고 이름은 민원인으로 한 것으로 반대민원 서류를 농장주를 통해 전달하도록 한 꼴이다.

특히 이 안에 건축반대 서명서가 있었는데 농장주측에서 이 내용을 보고 한 주민에게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서류를 농장으로 보냈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것도 법대로 하는 가 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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